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중년인 저또한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금액도 다르고 일반재산부터 금융재산까지 종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함으로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어 얼마의 소득인정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계산하는것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일정학 자격(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을 갖춘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주소 링크를 들어가셔서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외에 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시는 분이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외 사항도 있으니 위에 링크된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참고하세요)
2.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바로 아래 링크 주소로 들어가셔서 페이지 안의 하단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
위에 링크된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를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으나 신청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소득인정액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5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
|
: 출처: 복지로 사이트
3.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 링크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에서 본인인증후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으로 오프라인방법으로 직접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전 필요서류를 참고하셔서 두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시 필요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방문전에 준비해 가셔야 할 서류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본인명의 계좌, 만일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 동의하에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계약서(해당자만) | 전.월세계약서는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아래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서류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참고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어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도 지참하셔야합니다. 위에 있는 서류 이외에도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다만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자가 많아서 대상자 선정까지 지연이 된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 되며, 이전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초노령연금 또한 포함하여 지급된다고 하니 이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인즉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있답니다.
매월 25일에 기초노령연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해당 요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방법에대해 궁금하셨다면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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