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알아볼까요?

by 달빛모아 2019. 12. 23.
반응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0년 3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예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유는 심의 건수 증가로 담당 선생님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고 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가 위촉되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에 두고 있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며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하면서 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가 위촉되었던 부분을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으로 하였고 현재 이원화되어 재심기구를 행정심판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기존 제도의 운영상 부분적으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사이버 따돌림, 집단따돌림(왕따),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빵셔틀, 물셔틀, 와이파이셔틀) 및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적인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에 발생하는 피해는 물론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학교폭력 관련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10명이상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기존의 자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학교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만 두게 됩니다.

. 학교 대상의 재심, 소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치위원회 구성, 소집, 진행, 결과보고 업무가 학교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2항 신설」 

따라서 학교의 교육적 해결 재량권이 부여되어 화해와 조정을 통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셋째. 생활기록부 기재 1회 유보 제도 도입

학교폭력 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미한 사건이나 쌍방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학생들에게 한차례에 한하여 처분 사실을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는 기재 유보 제도가 도입니다. 서면사과, 교내봉사 등의 미미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갈등 조장과 재심, 행정소송 감소를 예상됩니다.

무엇이든 사고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보다 대부분이 부모님의 감정적 대응 등으로 골이 깊어져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선생님 및 학교장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정의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따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학내 분위를 조성해주고 가정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지 시켜어 우리자녀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써서 교육해야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된 생활기록부 기재 1회 유보 제도는 양날의 칼인듯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어진 법적 권리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켜야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는 대수롭지 않게 방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다음백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다음검색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센터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