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알아볼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년 3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예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유는 심의 건수 증가로 담당 선생님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고 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가 위촉되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에 두고 있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며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하면서 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가 위촉되었던 부분을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으로 하였고 현재 이원화되어 재심기구를 행정심판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기존 제도의 운영상 부분적으로 나타난.. 2019. 12. 23. 이전 1 다음